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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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9-02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최** 나. 기 간: 2022. 9. 2. ~ 2022. 9. 16. 다.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라.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이행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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