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8-24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9. 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2. 8. 25. ~ 9. 14. (20일간) 2. 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예고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농소3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34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