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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8-24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9. 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2. 8. 25. ~ 9. 14. (20일간)

2. 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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