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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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8-18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 상: 8명(채*연 외 7명) 2. 기 간: 2022. 8. 18. ~ 9. 1. (14일간) 3.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4. 방 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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