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8-18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공고사항

1. 대      상: 8(*연 외 7)

2. 기      간: 2022. 8. 18. ~ 9. 1. (14일간)

3.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

4. 방      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결식아동을 위한 1인 1나눔 계좌로 사랑나눔 실천하기 캠페인 안내
다음글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안내(추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