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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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8-11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ㅁ 신청기간 : ‘22.08.22. ~ ’23.08.21.(1년) ㅁ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만19~34세) ㅁ 지원기준 :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동시충족 (아래 표 참고)
ㅁ필수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ㅁ선택서류(필요시) :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부채 관련 증빙서류(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ㅁ 지원금액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ㅁ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ㅁ 문 의 처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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