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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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8-11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주요 변경 사항 - 2022.07.11 이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적용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02.13. 이전 입원·격리자 신청기한은 2022.12.31 까지로 적용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격리해제일이 7.20.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함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www.qov.kr) 및 정부24앱에서 확인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가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 또는 앱 * 온라인 신청은 '22. 5. 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02.13 이전 입원·격리자 신청기한 : 2022.12.31일 까지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입원격리통지서(혹은 문자) 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⑥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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