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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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8-10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직권치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8. 11. ~ 2022. 8. 17. 나.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6층) 다. 지정요건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라.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지정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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