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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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지정취소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8-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직권치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소매인

업소명

위 치

취소일자

취소사유

서OO

성혜슈퍼

울산 북구 성혜1길 2-1(시례동)

일반소매인

소매인 사망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8. 11. ~ 2022. 8. 17.

 나.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6층)

 다. 지정요건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라.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지정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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