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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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7-08 |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 ? 457호 2022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2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 개요 ○ 등록목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 등록명칭: 안전교육 전문인력 ○ 등록 분야 및 영역: 6대 안전분야 24개 안전영역 * 1인당 최대 3개 안전영역 신청 가능
*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붙임 1) 참조 ○ 신청자격: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붙임 2) 참조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7. 4.(월) ∼ 7. 22.(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평일 근무 시간 내 사무실* 직접 방문(점심시간 제외) - (우편) 접수 마감일(7.22.) 기준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등기우편만 인정) ○ 접 수 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506호 3. 제출서류 및 결과공개 ○ 제출서류: 등록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증빙서류 * 신청서(서식 1), 동의서(서식 2) 서식으로만 제출
○ 결과공개: 국민안전교육포털에 일괄 공개(8.29. 예정) * http://kasem.safekorea.go.kr < 알림?참여 < 공지사항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보완 서류 포함)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1인이 4개 이상의 안전영역에 대해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앞에서부터 3개의 안전영역에 한해 심사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송미 주무관(☎ 044-205-4278, 전자우편: whitengel@korea.kr)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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