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7-0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013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4

 

울 산 광 역 시 장

 

1. 접수기간 : 2022. 7. 4.() ~ 7. 22.()까지 발표 8.12일 이내

2. 사업대상 : 울산시에 등록된 Tier1이하의 엔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04년 이전 제작,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포함)

3. 사업규모 : 50/ 825백만원 예산범위에 따라 변경가능.

4.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등기우편 신청

인터넷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emissiongrade.mecar.or.kr)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부착) 선택 (저공해신청) 완료

등기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6층 환경보전과

공통서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신청서[붙임1]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추가서류 [법인차량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엔진교체 부착가능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사업신청

5. 지원금액 : 장치가격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6. 지원대상

공고일(‘22. 7. 4.) 기준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정부보조금으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등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엔진교체 가능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과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 지원대상 선정기준

최근 연식 대상차량 * 동일 연식의 경우 등록일자 최근인 순서

 

8.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신청서 제출 가능)

엔진교체 대상 선정·통보

교체대상 확인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건설기계 소유자

 

울산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건설기계 상태 확인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엔진교체

엔진교체 사업자

 

소유자 -

엔진교체 사업자

 

엔진교체 사업자

 

 

 

 

 

 

 

엔진교체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울산시 또는 협회

 

엔진교체 사업자

 

울산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현황

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크린어스 (1577-9014) HK-Mns(070-4267-2736)

이엔드디 (1644-0879) 세라컴 (02-744-1777)

9. 의무사항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 미 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울산광역시에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10. 기타사항

장치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장치 제작사에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 하여야 함.

보조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부과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2. 2. 환경부)등 관련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문의처 : 울산광역시 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55~9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2회 '방재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미래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글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