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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7-0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012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울산광역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및 입자상물질질소산화물(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4

울 산 광 역 시 장

 

1. 신청기간 : 2022. 7. 4.() ~ 7. 22.() 발표 8.12일 이내

2.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매연저감장치 선택 저공해신청 완료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인터넷 신청만 가능,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도 기간내 재신청하여야 함.

4. 지원규모 : 700 예산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선) 생계형 > 영업용3.5톤 이상 자동차> 승용차

5. 지원금액 :“지원금액 참조

(울산광역시) 장치가격의 약 90% 지원

(자기부담금) 장치가격의 약 10% 내외 납부 (28~65만원)

6.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사업 공고일 기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없는 자동차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7. 선정기준

생계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자동차(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등기우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출처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1별관 6층 환경보전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담당자 앞

영업용 또는 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최근 연식 자동차 () 2008>2007>)

- 동일 연식 자동차일 경우 등록일자 최근 자동차 총중량이 큰 차 우선지원

8.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 장치제작사와 계약 시, 신청자는 자기부담금 납부

장치보조금 : 울산광역시에서 제작사에게 직접 송부

유지관리비 : 울산광역시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송부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자연소형

2,648

2,383

265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유지관리비 :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2)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3)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

(,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 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을 초과할 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

 

PMNOx 동시 저감장치 지원 금액

대상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PM·NOX 동시 저감

자연재생 대형

11,013

10,913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533

13,403

130

2,262

1) 유지관리비 :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요소수비용 180만원

2)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9. 지원절차

(소유자) 온라인 신청, 선정통보 후 부착협의(협회 1544-0907, 선택제작사)

(울산시) 사업공고,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등

(협 회) 장치 및 제작사 선택을 위한 개별 유선상담(1544-0907)

(제작사) 공업사 배정상담 및 자동차 상태확인, 보조금 청구 등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저공해조치 온라인신청

(7.4.~7.22.)

대상자동차

선정 및 통보

(8.12.이내)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자동차

상태확인

울산광역시

자동차소유자

울산광역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제작사

장치부착 계약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저감장치 부착 등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자동차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제작사

울산광역시

장치제작사

울산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소형

복합중형

복합대형

자연소형

자연대형

PM-NOx

1

세라컴

02-6929-1777

O

O

O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

-

O

4

이엔드디

1644-2402

O

O

O

-

O

O

5

일진복합소재

1588-7558, 031-220-0839

O

O

O

-

-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9

에코마스터

042-867-2500

-

-

-

O

-

-

10.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폐차 시까지 저감장치 임의탈거 불가

- 자동차소유자가 임의 탈거 시,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의무운행 기간(2년후) 차량 말소시 장치 반납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2) 이내 수출, 폐차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성능유지확인 검사 : 구조변경검사일부터 45~7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 적 합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부적합(3) : 장치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명령 및 보조금 회수조치

11. 자동차 관리

저공해조치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 확인검사 적합 경우, 정밀검사 3년 면제

보증기간 및 관리방법

- 제작사 장치 보증기간 : 3

-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무료) : 보증기간 동안 3

부착이후 전보다 출력 및 연비감소 발생가능, 흰연기 발생

12.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2. 2. 환경부)등 관련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따름

사고, 폐차(말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탈거되지 않으며, 도난 등 부득이한 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승인 후 탈거하고 부착장치는 반납

(보조금 지급) 용도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장치 제작사에 직접 지급

보조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부과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부착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자동차 및 저감장치의 의무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자동차에는 부착제한하며, 4륜구동, 부착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착제한 될 수 있음.

(선정제한) 보조금 지급완료 전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본거지가 타시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제외 등)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성능확인검사 부적합,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 내 탈거 등 사유로 보조금 회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가능

(운행제한 제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은 계절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13. 문의처

(사업안내) 울산광역시 콜센터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55~9

(일반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등급확인)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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