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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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6-27

관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직권폐전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이*로(북구 관문길 **)

2.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8. (15일간)

3. 공고내용 :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장기미급수에 따른 직권폐전예고

4. 공고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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