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6-27 |
관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직권폐전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이*로(북구 관문길 **) 2.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8. (15일간) 3. 공고내용 :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장기미급수에 따른 직권폐전예고 4. 공고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
이전글 | 탄소포인트제 소상공인 참여자 대상 이벤트 안내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