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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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6-20 | ||
가. 신청기간 : 2022. 6. 14.(화) ~ 6. 30.(목) 나. 신청대상 :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공동주택, 사업장, 지자체 등) 다. 신청방법 :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붙임3)과 별도 설치 협의 후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보조금 신청 라. 보조금액 : (완속충전기) 120~180만원/대, (과금형콘센트) 40만원/대 마.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1661-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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