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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5-04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 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첨부파일),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 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세대 간 논의 후 측정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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