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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07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5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42,953.5

1,067.5

44,02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4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1,067.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2,953.5

1,067.5

44,021.0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1종일반주거지역

42,953.5

1,385.0

41,568.5

94.4

2종일반주거지역

-

2,452.5

2,452.5

5.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3

560

4,965.8

2

473

4,796.8

-

-

-

1

87

169

변경

소로

6

942

7,418.3

3

475

4,942.8

-

-

-

3

467

2,475.5

기정

소로

3

560

4,965.8

2

473

4,796.8

-

-

-

1

87

169

변경

소로

6

942

7,418.3

3

475

4,942.8

-

-

-

3

467

2,475.5

)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98

10

국지

도로

342

(2)

2-40

3-220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

'12.2.16

울고24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420

(420)

소로1-98

염포동

961-29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19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87

(53)

소로1-98

소로3-273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19

( ) : 구역내

폭원6m편입

기정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87

(87)

소로1-103

염포동

961-18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7.8.24

()154

( ) : 구역내

폭원2m편입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154

(154)

1-98

3-221

일반

도로

심천

지구

'76.4.9

경고62

'12.2.16

울고24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80

1-99

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

20.7.1

()122

변경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306

(226)

3-220

1-101

일반

도로

양정

일원

'76.4.9

경고62

노선연장

) ( )은 구역내 연장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221

소로3-221

· 노선연장

(B=6, L=80306m)

 ·지구단위계획구역 조건사항에 따라 구역 외 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을 위해 일몰된 소로3-221호선을 일몰 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변경

)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961-33일대

2,456.6

-

2,456.6

‘06.4.13

울고 91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08

-

소공원

북구 염포동

691-55일대

2,292.5

-

2,292.5

‘17.8.24

()154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사회복지

시설

북구 염포동

48-6일대

975.6

-

975.6

‘11.3.3

()19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7,987.7

)1,385.0

36,602.7

-

-

-

-

기정

-

1B

1,303.0

-

1,303.0

1

1B-1

936.0

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기정

2

1B-2

367.0

하천구역

기정

-

2B

32,482.3

)275.2

32,207.1

1

2B-1

29,343.2

공동주택 (공개공지 559포함)

기정

2

2B-2

975.6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기정

3

2B-3

44.2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4

2B-4

1,308.7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5

2B-5

535.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폐지

6

2B-6

275.2

하천구역

기정

-

3B

4,202.4

)1,109.8

3,092.6

1

3B-1

539.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2

3B-2

106.8

하천구역

폐지

3

3B-3

31.2

하천구역

폐지

4

3B-4

216.9

하천구역

기정

5

3B-5

986.7

하천구역

변경

3

3B-3

125.0

기정

6

3B-6

28.9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변경

4

3B-4

기정

7

3B-7

2,292.5

소공원

변경

5

3B-5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역내 가구 및 획지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구역 변경에 따라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2B-1

허용용도

B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 이하

층수는 관련법령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건축물의 용도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주거용지(A)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용지(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사회복지시설(C)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개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면적()

비고

기정

-

2B-1

공개공지

302

·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들의 편의공간 등을 위한 공개공지

기정

-

2B-1

공개공지

257

 

) 기타 조건사항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

심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도로 등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하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 및 기부채납 할 것

‘17.8.24

()154

 

2. 공람기간: 2022. 5. 6. ~ 2022. 5. 20.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 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4.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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