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07호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안 및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84 |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북구 염포동 20-1번지 일원 | 42,953.5 | 증 1,067.5 | 44,021.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84 | 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증가 증 1,067.5㎡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2,953.5 | 증 1,067.5 | 44,021.0 | 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2,953.5 | 감 1,385.0 | 41,568.5 | 9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452.5 | 2,452.5 | 5.6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기정 | 소로 | 3 | 560 | 4,965.8 | 2 | 473 | 4,796.8 | - | - | - | 1 | 87 | 169 | 변경 | 소로 | 6 | 942 | 7,418.3 | 3 | 475 | 4,942.8 | - | - | - | 3 | 467 | 2,475.5 | 기정 | 소로 | 3 | 560 | 4,965.8 | 2 | 473 | 4,796.8 | - | - | - | 1 | 87 | 169 | 변경 | 소로 | 6 | 942 | 7,418.3 | 3 | 475 | 4,942.8 | - | - | - | 3 | 467 | 2,475.5 |
주)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98 | 10 | 국지 도로 | 342 (2) | 중2-40 | 소3-220 | 일반 도로 | 양정 일원 | '76.4.9 경고62호 | '12.2.16 울고24호 | 기정 | 소로 | 1 | 102 | 10 | 국지 도로 | 420 (420) | 소로1-98 | 염포동 961-29 | 일반 도로 | 심천 지구 | ‘11.3.3 울(북)고19호 | | 기정 | 소로 | 1 | 103 | 10 | 국지 도로 | 87 (53) | 소로1-98 | 소로3-273 | 일반 도로 | 심천 지구 | ‘11.3.3 울(북)고19호 | ( ) : 구역내 폭원6m편입 | 기정 | 소로 | 3 | 273 | 6 | 국지 도로 | 87 (87) | 소로1-103 | 염포동 961-18 | 일반 도로 | 심천 지구 | ‘17.8.24 울(북)고154호 | ( ) : 구역내 폭원2m편입 | 기정 | 소로 | 3 | 220 | 6 | 국지 도로 | 154 (154) | 소1-98 | 소3-221 | 일반 도로 | 심천 지구 | '76.4.9 경고62호 | '12.2.16 울고24호 | 기정 | 소로 | 3 | 221 | 6 | 국지 도로 | 80 | 소1-99 | 소1-101 | 일반 도로 | 양정 일원 | ?76.4.9 경고62호 | ?20.7.1 울(북)고122호 | 변경 | 소로 | 3 | 221 | 6 | 국지 도로 | 306 (226) | 소3-220 | 소1-101 | 일반 도로 | 양정 일원 | '76.4.9 경고62호 | 노선연장 |
주) ( )은 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3-221 | 소로3-221 | · 노선연장 (B=6, L=80→306m)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건사항에 따라 구역 외 도로의 개설 및 기부채납을 위해 일몰된 소로3-221호선을 일몰 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변경 |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40 | 공공공지 | 북구 염포동 961-33일대 | 2,456.6 | - | 2,456.6 | ‘06.4.13 울고 91호 | |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08 | - | 소공원 | 북구 염포동 691-55일대 | 2,292.5 | - | 2,292.5 | ‘17.8.24 울(북)고154호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7 | 사회복지 시설 | 북구 염포동 48-6일대 | 975.6 | - | 975.6 | ‘11.3.3 울(북)고 19호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합 계 | 37,987.7 | 감)1,385.0 | 36,602.7 | - | - | - | - | 기정 | - | 1B | 1,303.0 | - | 1,303.0 | 1 | 1B-1 | 936.0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 기정 | 2 | 1B-2 | 367.0 | 하천구역 | 기정 | - | 2B | 32,482.3 | 감)275.2 | 32,207.1 | 1 | 2B-1 | 29,343.2 | 공동주택 (공개공지 559㎡포함) | 기정 | 2 | 2B-2 | 975.6 |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 기정 | 3 | 2B-3 | 44.2 |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 기정 | 4 | 2B-4 | 1,308.7 |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 기정 | 5 | 2B-5 | 535.4 |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 폐지 | 6 | 2B-6 | 275.2 | 하천구역 | 기정 | - | 3B | 4,202.4 | 감)1,109.8 | 3,092.6 | 1 | 3B-1 | 539.4 |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 기정 | 2 | 3B-2 | 106.8 | 하천구역 | 폐지 | 3 | 3B-3 | 31.2 | 하천구역 | 폐지 | 4 | 3B-4 | 216.9 | 하천구역 | 기정 | 5 | 3B-5 | 986.7 | 하천구역 | 변경 | 3 | 3B-3 | 125.0 | 기정 | 6 | 3B-6 | 28.9 |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 변경 | 4 | 3B-4 | 기정 | 7 | 3B-7 | 2,292.5 | 소공원 | 변경 | 5 | 3B-5 |
○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 또는 획지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구역내 가구 및 획지 | ·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 ·구역 변경에 따라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2B-1 | 허용용도 | B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이 | 최저층수 | - | | 최고층수 | 20m(-) 이하 | 층수는 관련법령에 따름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 축 선 | - |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주거용지(A)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동주택용지(B)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사회복지시설(C)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개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면적(㎡) | 비고 | 기정 | - | 2B-1 | 공개공지 | 302 | ·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들의 편의공간 등을 위한 공개공지 | 기정 | - | 2B-1 | 공개공지 | 257 |
나) 기타 조건사항 구분 | 도면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기정 | 1 | 심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도로 등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하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 및 기부채납 할 것 | ‘17.8.24 울(북)고154호 |
2. 공람기간: 2022. 5. 6. ~ 2022. 5. 20.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 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4.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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