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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4-0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2

 

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86조 및 제88,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4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45-1번지(달천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

. 명 칭: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도면표시번호)

규 모

비고

공원 조성사업

달천공원(54)

8,9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공원녹지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 04. 12. 31.

6.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 천곡동 945-1번지 등 12필지, ····, ··군유지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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