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4-08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82호 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45-1번지(달천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달천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조성사업 나. 명 칭: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3. 사업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공원녹지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 04. ~ 12. 31. 6.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 천곡동 945-1번지 등 12필지, 전·답·임·도·유, 국·시·군유지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다음글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