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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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4-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6호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88호(2021. 12. 2.)로 개발계획(변경) 수립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옥동~농소 간 도로 및 오토밸리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접 매곡, 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비해 정주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족적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면적 363,051㎡ 4.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한영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5.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 되는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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