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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4-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438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43조제1(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2(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82320*38(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2. 03. 31. ~ 2022. 04. 14.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

질서위반행위유지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76)

 

2022. 03. 3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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