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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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2-17

□ 모집기간 : ‘22. 02. 23. ~ 03. 30.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http://car.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46,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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