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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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 모집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2-11

 ※붙임파일 참조

 

 

1. 제출서류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

(신규신청자의 경우 경력 확인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면허 및 허가증 외에 최초 면허취득 또는 최초 총포소지허가 등 수렵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최소 5년 이상 증명이 필요하며 5년 이하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

  20214~20221월 총기 입출고 현황 사본 1.

(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한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최근 10년간 주소 변경사항 포함, 발급일 7일 이내)

(북구 소재 장기거주자 우대)

  최근 5년 이내 수렵장 가입 및 활동내역(총기 입출고 내역 등) 1.

(신규신청자에 한하며 수렵장, 포획허가, 총기출고 관련 담당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내역)

  최근 5년 이내 자력, 대리 포획 등 멧돼지 포획 실적 증빙 서류 1.

(신규신청자에 한함, 수렵장 또는 포획관련 담당 지자체에 기록된 실적서류)

  동물등록증(엽견소유자) 사본 1.

(없을 시 미제출 가능하며 보유자의 경우 심사에 이점)

  차량등록증 사본 1.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엽견 수송 및 사체 이송에 용이한 차량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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