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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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2-11 | ||
※붙임파일 참조
1. 제출서류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신규신청자의 경우 경력 확인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면허 및 허가증 외에 최초 면허취득 또는 최초 총포소지허가 등 수렵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최소 5년 이상 증명이 필요하며 5년 이하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 ○ 2021년 4월~2022년 1월 총기 입출고 현황 사본 1부. (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최근 10년간 주소 변경사항 포함, 발급일 7일 이내) (북구 소재 장기거주자 우대) ○ 최근 5년 이내 수렵장 가입 및 활동내역(총기 입출고 내역 등) 각 1부. (신규신청자에 한하며 수렵장, 포획허가, 총기출고 관련 담당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내역) ○ 최근 5년 이내 자력, 대리 포획 등 멧돼지 포획 실적 증빙 서류 1부. (신규신청자에 한함, 수렵장 또는 포획관련 담당 지자체에 기록된 실적서류) ○ 동물등록증(엽견소유자) 사본 1부. (없을 시 미제출 가능하며 보유자의 경우 심사에 이점)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엽견 수송 및 사체 이송에 용이한 차량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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