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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2-09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울산 북구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20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의 제조일자 등 근거를 확인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2. 2013.1.1. 이후 제조된 보일러 중 제조일자가 빠른 경우

지원절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교체대상(기존)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반드시 첨부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지급 확정 후 1개월 이내)

 

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신청접수 : 2022. 2. 14. ~ 3. 4. (19일간) / 등기우편(환경위생과)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4층 환경위생과

- 공고내용 문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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