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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단속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1-2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단속 시행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2022. 1. 28.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속 관련 주요내용>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 일 : 2022. 1. 28.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포함)

   -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 과태료 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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