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단속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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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1-28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단속 시행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2022. 1. 28.부터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속 관련 주요내용> ○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22. 1. 28. ○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포함) -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 과태료 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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