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위임범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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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1-20 |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위임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가능 범위>
- 기존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변경 : 제3자까지 위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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