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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01-05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가구단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다만, 비정규직 등이 유급휴가 받지 못했음을 입증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41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 별도 공지시까지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 작성)

4. 증빙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입원)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 필수

5. 지원금액 : 격리 시작일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6. 문 의 처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052-24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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