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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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1-05 |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가구단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다만, 비정규직 등이 유급휴가 받지 못했음을 입증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 별도 공지시까지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 작성) 4. 증빙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입원)통지서 ③신청인 명의 통장 ④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위임장 작성 필수 5. 지원금액 : 격리 시작일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6. 문 의 처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 052-241-8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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