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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12-29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사업개요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85조제1(공동주택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법34(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지원사업 구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1)

- 2022.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 공동주택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3)

- 2022.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함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최근 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우선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아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지원금액 : 677백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622백만원(구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백만원 포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40백만원(20백만원, 20백만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15백만원(구비)

 

지원기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별로 보조금 지급비율지원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추당금 등 자체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음

-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2017~ 2022)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총사업비 3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금은 위 표에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지원 상한액을 모두 만족하여 함

최대 지원신청 가능금액 산정 : 세부추진계획(1)의 산정 예시 참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4조의3)

- 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 대하여, 안전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업무 비용 전액을 지원

- 안전관리위탁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후, 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

- 실태점검위탁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제4)

 

지원대상단지 선정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위원회 심의내용 (조례 제5)

사업 신청서(내용)의 적정성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되,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순위로 함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신청단지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 및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사업기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8월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7월까지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7월까지

추진일정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021. 12: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2. 1: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2. 3: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실시설계)

- 2022. 4: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단지선정

- 2022. 5: 공동주택지원 사업 착공 및 시행(선급금 지급)

- 2022. 8: 공동주택지원 사업 완료(준공) 및 정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21. 12: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2. 1: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2. 2: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2. 3: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및 시행

- 2022. 7: 안전관리지원 사업 완료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2021. 12: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2. 1: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2. 2: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2. 3: 실태점검위탁기관 선정 및 시행

- 2022. 7: 실태점검 사업 완료

기타사항

사업별 상세내용 : 세부추진계획(1)(2) 참조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자

접수장소

접수방법

2022. 2. 4.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7~30)

방문접수(구청 1층 동편 건축주택과)

우편접수(마감일자 도착 분 허용)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송부

공고문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안내 (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

 

구청 홈페이지 접속

분야별정보

건축/부동산

분양 및 주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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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중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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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부추진계획(1)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2)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3)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사업

별표 1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서식 1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서식 2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

서식 3사업계획서

서식 4현장사진대장

서식 5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6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

서식 7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8공동주택 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서식 9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서식10입찰 및 낙찰 현황

서식11착수계

서식12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서식13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검수확인 및 동의서

서식14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서식15지출품의서(작성예시)

서식16지출결의서(작성예시)

서식17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18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서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및 매뉴얼 (예시)

2022년 인쇄본 1월초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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