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통장 위촉 공고(제6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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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11-29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따라 통장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11. 29. ~ 12. 12. ○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통 : 제6통 ○ 공 고 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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