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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한부모 양육비 등]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11-0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지원대상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 실직, 폐업으로 소득상실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지원요건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분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차상위계층)인 분 등

 

지원내용 :

지원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10만원지급

지원기간 : 9개월(위기상황 지속시 3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자가진단>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 (신청)

오프라인 양육비 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5층 서울지방조달청사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첨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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