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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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9-13 | ||
율동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9. 8. ~ 9. 24.(16일간) - 공고대상 : 율동공공주택지구 신규도로(9노선) - 공고내용 :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구간의 시·종점, 도로의 길이와 폭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 문 의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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