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6-24

 

울산북구 공고 제2021-868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6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1. 06. 23. ~ 07. 14.(22일간)

2.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앞)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11개소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공고기간 : 20210623~ 20210714일까지(22일간).

.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게시판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초등학교 앞 11개소)

고헌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화동로129)

농서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가재길57)

농소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호계로192)

동천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고래로26)

상안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천곡남로59)

약수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약수850)

연암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두부곡435)

이화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화정440)

중산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신기1822)

화봉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화산로42)

송정초등학교 앞 (울산 북구 상방로75)

 

5.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17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2

- F A X : 052) 241 - 7969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안내
다음글 2021년 6월 농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