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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6-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공고) 2021-821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 연장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 및 옥외광고사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풍수해 대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후간판(벽면 이용 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을 연장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6. 1. ~ 2021. 7. 2.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북구 관내 노후 및 불량 벽면 이용 간판을 부착한 업소

. 지원내용 : 벽면 이용 간판 제작 설치비(업소당 2백만원 이내 지원)

업소주 자부담 10% 이상

추가 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2. 지원규격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5조 준수

 

3. 접수방법 및 선정절차

. 접수방법 : 북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 지원시 제출서류

1) 상공인 등 광고주

- 지원신청서 1, 광고수행계획서 1,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서식 1, 2, 3, 4)

-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서비스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 1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국민건강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행)

2)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

-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국세청 발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5)

- 청구서1,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1(서식6)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

-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 1

 

4. 대상자 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발표 : 2021. 7. 7.

. 선정방법 :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1) 간판의 노후와 정도, 도시미관 저해 여부

2) 도로의 위계가 낮은 순(소로중로대로광로)

3) 사업장이 임차(세입자)인 경우 우선 선정

. 선정제외

1)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2) 무허가 건물업소

3)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옥외광고사업자,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선정자

4) 간판시공사가 울산광역시 외(타지역)에 등록된 업체일 경우

 

5. 향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1. 6. 1. ~ 7. 2. <서식 1, 2, 3, 4>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2021. 7. 7.(예정)

. 사업 수행 기간 : 2021. 7. 8. ~ 2021. 8. 30.

. 완료보고서(첨부서류 포함)제출 : 2021. 9월 초 까지 <서식 5, 6>

. 사업 수행 결과 검토(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2021. 9월 한

6. 유의사항

. 사업시공사(옥외광고사업자)는 반드시 울산광역시 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함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선정

. 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와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 지정된 사업 완료 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32)로 문의

 

 

20216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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