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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31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시행일자 : ’21. 6.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 가능)

신고대상 : ’21. 6. 1.()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혹은 온라인 신고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정보 및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문 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http://rtms.molit.go.kr),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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