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사업(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28 | ||||||||||||||
한시 생계지원사업(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신청기한 : 현장방문(읍면동 방문) : 5. 17.(월) ~ 6. 4.(금)/ 토·일,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은 5. 28(금) 22시 마감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감소) 과거(’19년, ‘20년 평균 또는 월) 대비 최근(‘21. 1~5 평균 또는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소득기준) 현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금융재산과 부채 적용하지 않음) - (중복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 20만원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성격으로 중복수급 가능 ○ 신청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파일첨부) ○ 문 의 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61) |
이전글 | 농소3동 통장 위촉 공고(제5통) |
---|---|
다음글 | 2021년 5월 농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