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개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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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28 |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공고 제2021- 26호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5. 26. ~ 6. 14.(19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개운동 전(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1. 4. 1. ~ 6. 30.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민방위 담당자(☎ 033-737-573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5. 26. 개 운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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