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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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20 | ||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1. 5. 20.~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교부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34종 품목(1인 1제품 원칙) ○ 소요예산 : 7,279천원(국비 5,823천원/시비 1,4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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