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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20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1. 5. 20.~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교부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34종 품목(11제품 원칙)

소요예산 : 7,279천원(국비 5,823천원/시비 1,456천원)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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