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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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1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57호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가. 지정위치 : 울산광역시 전역(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 나. 지정대상 : 옥외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1)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2) 광고조명 : 전체 광고물 중 허가분만 대상(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m이상 벽면이용간판 등) 3) 장식조명 :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교량, 숙박시설 등 다. 지정구역 : 1,071.07㎢
※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미포, 온산)는 지정 제외 라.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방사 허용기준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기간 : 2021.05.20. ~2021.O6.03.(14일간) 3. 열람장소 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052-241-7773) 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복지센터 다.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052-229-7592)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위생과 나. 이메일 : kyj272@korea.kr 다. 팩 스 : 052-241-7769 5. 관련도서(열람장소 비치) 가.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 1부 나. 울산광역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 1부 다.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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