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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657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지정위치 : 울산광역시 전역(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

. 지정대상 : 옥외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

1)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2) 광고조명 : 전체 광고물 중 허가분만 대상(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m이상 벽면이용간판 등)

3) 장식조명 : 건축물 중 연면적 2,000또는 5층 이상, 교량, 숙박시설 등

. 지정구역 : 1,071.07

구분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비율(%)

소 계

1,071.07

100

1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군립공원, 묘지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

379.68

35.5

2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미지정,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1종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등억온천원보호지구)

610.90

57.0

3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7.37

6.3

4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12

1.2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미포, 온산)는 지정 제외

.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빛방사 허용기준

구 분

측정

항목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1

2

3

4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 해뜨기 전 60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

24:00 ~
해뜨기 전 60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광고조명

해진 후 60~ 해뜨기 전 60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장식조명

해진 후 60~ 해뜨기 전 60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기간 : 2021.05.20. ~2021.O6.03.(14일간)

 

3.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052-241-7773)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052-229-7592)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위생과

. 이메일 : kyj272@korea.kr

. 팩 스 : 052-241-7769

 

5. 관련도서(열람장소 비치)

.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 1

. 울산광역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 1

. 울산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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