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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성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14

청양군 화성면 공고 제2021-8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1.05.12.()~2021.05.27.() 15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화성면 전()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1.04.19.()~2021.06.30.() 72일간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5) 문 의 처: 대치면 민방위 담당자(041-940-4357)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5. 12.

 

 

화 성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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