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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1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공고) 2021- 624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옥외광고사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점포 미관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신청 공고합니다.

 

20215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6. 7.() ~ 6. 25.()

. 사업대상

1) 공고일 현재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2) 울산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사업자

. 지원내용 : 업소간판 제작설치비(업소당 20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추가 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2. 지원규격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5~9조 준수

 

3. 접수방법 및 선정절차

. 접수방법 : 북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 지원시 제출서류

1) 소상공인 등 광고주

-지원신청서 1, 광고수행계획서 1,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서식 1, 2, 3, 4)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서비스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 1

-소상공인 확인서 1(중기부 발행)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세무서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국민건강홈페이지 및 무인발급기 발행)

2)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울산광역시 북구청 발행)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국세청 발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 서류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5)

-청구서1,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1(서식6)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 1

 

4. 대상자 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발표 : 20217월중

. 선정방법 :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1) 매출액이 적은 순, 영업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

2) 간판의 도시미관 저해 여부

3)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사업자 우선 선정

4) 옥외광고물법준수 여부(기존 간판 신고, 허가업체)

동점자 발생시 :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포기자 발생시 : 예비순위자로 대체 예정

. 선정제외

1) 이행각서 불응 업소

2) 무허가 건물업소

5. 향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1. 6. 7.() ~ 6. 25.() <서식 1, 2, 3, 4>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2021. 7월중

. 사업 수행 기간 : 2021. 8. 1. ~ 9. 30. (예정)

. 완료보고서(첨부서류 포함)제출 : 2021. 10. 15. 까지 <서식 5, 6>

. 사업 수행 결과 검토(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2021. 11. 30. 까지

6. 유의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 지원제외 대상 업종

1) [참고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2)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3)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의 소상공인

6) 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7)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8) 옥외광고사업자

9)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선정자

.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와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 지정된 사업 완료 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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