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523-5번지 외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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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 635 호 양정동 523-5번지 외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양정동 523-5번지 외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취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인근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양정동 523-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 3.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위 치 : 울산 북구 양정동 523-5, 523-17 [6,650㎡, 214면] ○ 주차면수 : 총 214면 ○ 운영형태 : 유료 운영 4. 하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6. 예고기간 : 2021. 5. 7. ~ 5. 20. (14일간) 7.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5. 7. ~ 5. 20. (14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 출 처(문의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북구청) 2층 교통행정과 나. 전 화 : 052) 241-7963 다. 팩 스 : 052) 241-7969 ※ 제출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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