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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523-5번지 외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  635

 

양정동 523-5번지 외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15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명 : 양정동 523-5번지 외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취지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인근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양정동 523-5번지 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

 

3.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위 치 : 울산 북구 양정동 523-5, 523-17 [6,650, 214]

주차면수 : 214

운영형태 : 유료 운영

 

4. 하단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6. 예고기간 : 2021. 5. 7. ~ 5. 20. (14일간)

 

7.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1. 5. 7. ~ 5. 20. (14일간)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참조

제출내용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제 출 처(문의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북구청) 2층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7963

. 팩 스 : 052) 241-7969

 

제출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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