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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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0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 6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5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7명 이내 2. 위원회의 기능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임 기 : 2년 4. 응모자격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5. 활동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심의 나.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등 6.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1. 5. 4.(화) ~ 5. 14.(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052-241-7933)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가능(비대면 접수) ○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층(공원녹지과) ○ E-mail : ekthf88@korea.kr (E-mail 접수시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공개모집지원서 내려받기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나.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담당(☏ 241-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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