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 609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5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7명 이내

2. 위원회의 기능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임 기 : 2

4. 응모자격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관할 지역의 주민

5. 활동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심의

.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등

6.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1.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 5. 4.() ~ 5. 14.() 18:00까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052-241-7933)

. 접수방법 :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가능(비대면 접수)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2(공원녹지과)

E-mail : ekthf88@korea.kr (E-mail 접수시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공개모집지원서 내려받기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담당(241-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다음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