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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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5-04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 - 8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753,926.8㎡ 나. 규 모: 골프장(18홀, 735,926.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 2019. 5. 30. 6. 사업기간 : 2019. 7. 4. ∼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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