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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 - 88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6, 97, 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5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 적: 753,926.8

. 규 모: 골프장(18, 735,926.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신청자

성명

주소

사업시행자 당초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울산광역시 북구 달삼로 76번길 21, 603

사업시행자 변경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백인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 2019. 5. 30.

6. 사업기간 : 2019. 7. 4.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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