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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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4-27

보급목표 : 100

보급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품목 : 24116[붙임 참조]

지원내용 : 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신청·접수

기 간 : 202151() ~ 618()까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 법

구 분

주 소

접수문의

우편, 방문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052-229-2344

온라인 접수

www.at4u.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858

상담문의 : 1588-267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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