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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사업(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4-23

한시 생계지원사업(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내용 : 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한시(1) 생계지원

신청기한

- 라인(복지로 사이트) : 5. 10.() ~ 5. 28.()/ 홀짝제(출생년도)

- 현장방문(읍면동 방문) : 5. 17.() ~ 6. 4.()/ ·,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소득감소) 과거(’19, ‘20년 평균 또는 월) 대비 최근(‘21. 1~5 평균 또는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소득기준) 현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금융재산과 부채 적용하지 않음)

- (중복불가) 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가구, 2021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 20만원 가능)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근로에 대한 급여성격으로 중복수급 가능

신청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파일첨부)

문 의 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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