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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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4-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479호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3. 설치위치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2개소 (양정동523-22번지, 양정동538-16번지) 4. 예고기간 : 2021. 4. 7. ~ 4. 27.(20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층 도시과 전 화 : 052) 241 - 7928 F A X : 052) 241 - 790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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