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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4-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479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3. 설치위치 :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2개소 (양정동523-22번지, 양정동538-16번지)

4. 예고기간 : 2021. 4. 7. ~ 4. 27.(20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층 도시과

       전 화 : 052) 241 - 7928

       F A X : 052) 241 - 7909

.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참고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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