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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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성)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4-0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이*성

2. 기    간 : 2021. 4. 6. ~ 2021. 4. 20.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4. 방    법 :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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