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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4-0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 413

 

2021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사 업 명 : 2021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2020년도 분)

대 상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9)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889,781)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2020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신청기간 : 2021. 4. 5. ~ 5. 4.

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 (052-241-79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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