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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3-2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2021-404

울산광역시 북구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고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을 위하여사방사업법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및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고

2. 공고기간 : 19일간

3. 토지사용 기간 : 2021. 4. 1. ~ 2021. 6. 30.

4. 토지사용 내용 : 사방사업법9조 제3항에 따름

.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입목··토석·떼 또는 풀의 채취

5. 기타사항

. 해당 토지는 산림보호법45조의 8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및 지정예정 된 지역임.

.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림보호법45조의10에 따라 다음 행위가 금지됨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산림보호법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사용 대상지 필지별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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