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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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3-2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나. 명 칭: 강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산120번지 일원 3. 사업규모: 도로개설(B=10m, L=251m, A=4,75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 603호 5. 사업기간 가. 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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