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허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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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3-12 | ||||||||||||||
포항시 송라면 공고 제202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제 목 :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허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3. 25. (15일 간) 3. 송달대상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사전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실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송라면(☎054-240-76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송 라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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