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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허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3-12

포항시 송라면 공고 제2021-11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업법66조 위반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1. 제 목 :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허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3. 11. 2021. 03. 25. (15일 간)

3. 송달대상

어선번호

선명

(톤수)

운항어선 어업허가

소 유 자

예정된 처분

위반법규 (행위)

처분 사전 통지기간

1005002-6471104

해성호

(7.93)

송라면

연자20-002

연통20-002

연복20-00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번길 **

*

어업허가 취소

수산업법 제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2021. 03. 04.

~ 2021. 03. 19.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사전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실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송라면(054-240-76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1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송라면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5pixel, 세로 336pixel

송 라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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