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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상담 및 체납 징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3-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 321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간제근로자 모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상담 및 체납 징수 업무보조)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청 ·차 과태료 민원상담 및 체납 징수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13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개요 

채 용 분 야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상담 및 체납 징수 업무 보조

’21. 4. 1. ~ ’21. 8. 31.

(5개월)

교 통

행정과

성별무관

, 근로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 용 분 야

자 격 기 준

·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청(동 포함) 근무경력이 없는 자

전산가능자(워드 및 엑셀) 우대

민원 응대 업무 경력자 우대

3. 모집일정

.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1. 3. 11. ~ ’21. 3. 15.(5일간)

   접수기간 : ‘21. 3. 11. ~ ’21. 3. 16.(근무시간 내, 09:00 ~ 18:00)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2)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류심사 : ‘21. 3. 18.()

   면접심사 : ‘21. 3. 23.()

   최종합격통보 : ‘21. 3. 24.()

 

 4. 응시자 제출서류 

. 표준 이력서·자기소개서 1.

. 자격증 사본 1.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응시서류는 북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고시공고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조건

. 근무형태 : 40시간 근무

근로일 : 5일 매주 월 ~ 금요일 (09:00 ~ 18:00)

휴 일 : ··공휴일

. 급 여

보 수 : 69,760/

수 당 :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교통비 별도지급,
연차수당(1달 이상 근무 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의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상자에 5~10% 가산점 부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

  6. 응시자 유의사항 

.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동행정복지센터 포함)에서 재직한 자는 재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개월 이상 근무 불가)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76)

 

  7. 채용서류 반환청구 

.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 청구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90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반환방법 :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

청구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일체 폐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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